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기물 운반대가와 함께 받는 매립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0.04.03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매립수수료를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폐기물 운반대행업체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부가-1353, 2018.05.18.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서면-2016-부가-4997, 2016.11.27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13, 1999.06.26.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 등 제세・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해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건설폐기물 등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면서 매립에 따른 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에 납부함 - 다만, 신청법인이 직접 매립하지 않고 폐기물 운반대행업체에 위탁하여 폐기물 운반대행업체가 매립수수료를 공사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신청법인에게 폐기물 운반대행용역의 대가와 함께 청구함 2. 질의내용 ○ 폐기물 운반대행업체가 매립수수료를 공사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운반대행 수수료와 함께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매립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